선운사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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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요

선운사복지재단

설립취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은 2011년 12월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노인·아동·다문화가족·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비 실천하는 불교, 함께하는 복지 행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고창군과 협력하여 법인에서 고창군종합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센터, 선운기초푸드뱅크, 고창시니어클럽, 고창군가족센터 그리고 선운사에서는 고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운사복지재단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복지 실현, 부처님의 자비와 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에 희망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복지재단으로서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향하는 복지, 선운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법인현황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주사무소
소 재 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대표자 황 찬 연(경우스님) 법인종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일 2011. 12. 15. 설립
등기일
2011. 12. 15.
전화번호
(팩스번호)
063-561-1422 (063-561-1127) 관리관청 전북특별자치도
주된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주 노인복지관 수탁운영
  •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식품 제공 사업운영
  •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 및 수익사업
  • 소금,녹차 유통 판매
  • 기타 지역 및 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수익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운영
  • 노인복지법 제23조 2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3, 17조 4에 의거 시니어클럽 수탁운영
시설
  • 재단법인 : 고창군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선운기초푸드뱅크, 고창군 가족센터, 고창시니어클럽
  • 선 운 사 : 고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고창육아종합지원센터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Tel : 063-564-5555    
FAX: 063-56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