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운사복지재단
- 사업목적
- 법인은 부처님의 정법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받들고 실천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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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2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3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수탁 운영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탁 운영
5 노인복지법 제23조2 같은법 시행령 제17조3, 17조4에 의거 시니어클럽수탁운영
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7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 및 수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