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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선운사복지재단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1) 개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매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01

    국세청 홈택스
    ( 바로가기 )

  • 02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03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2) 사업자(법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사업자(법인) 명의는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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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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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이 경우 이메일(seonunsawf@daum.net)로 문의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나 사업자번호,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하나)을 알려 주세요.

5 문의

  • 상담시간 : 월~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전화 : 063-564-5555
  • 이메일 : seonunsawf@daum.net

※ 기부금 유형과 공제

  • 대상자 :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유형 :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코드: 40)
  • 공제금액 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사업자 소득금액의 10%,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 의 10%
  •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2024년 기부분 한시적으로 기부 활 성화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40%까지 세액공제)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Tel : 063-564-5555    
FAX: 063-561-1127